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6743&ref=A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연금공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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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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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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