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_자가격리_생활지원비

 

 

3월 16일 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의 바뀌어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래도 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쏟아지는 코로나 환자의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금액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105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사람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3월 16일 이후 통지서를 받는 사람부터 정액제 개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분들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불가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청불가대상 즉시확인👆

 

 

 

미성년자도 코로나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아도 1인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기존 1인 생활지원금은 24만 4천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2인이 7일간 격리시 15만원을 받게됩니다.

 

거의 1/2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개편(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45,000원

 

또한 유급휴가비 역시 기본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28,000원 줄어든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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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를 위한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한번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나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즉시 확인👆

 

 

역대 코로나 생활지원비

~2/13일 까지

가족 중 1명만 확진되면 가족 수 만큼 지급

1인가구 244,370원 2인가구 413,000원 3인가구 533,000원

 

2/14~3/15

(코로나지원금 1차 변경)실제확진 또는 격리된 가족 수만큼 지급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3/16~

(코로나지원금 2차변경)정액지급 격리일수 상관없이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지금까지 생활지원금은 3차에 걸처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정부 재정이 고갈되면 더이상 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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