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아내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아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는데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6743&ref=A
노인 증가 비율이 최고치임과 동시에 노인빈곤율도 OECD 1위로 나타나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아래의 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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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딧 제도 활용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방의 의무, 두 자녀 이상 출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추후 국민연금 신청 시 체크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수 |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
4명 | 48개월 |
5명 이상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이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인기있는 혜택 Top1
2. 연기연금제도
개인의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 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무려 36%의 연금을 더 받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물가변동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포함되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 5년 연기연금 제도 후 매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령시기를 늦추는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퇴사, 결혼 등 경력단절 등의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납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10년을 못 채워 연금대상 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평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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