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월 16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바뀝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래도 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105

 

쏟아지는 코로나 환자의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이제 7일간 정해진 금액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사람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3월 16일 이후 통지서를 받는 사람부터 정액제 개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분들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불가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청불가대상 즉시확인

 

 

달라진 생활지원금

기존 1인 생활지원금은 24만 4천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2인이 7일간 격리시 15만원을 받게됩니다.

 

거의 1/2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개편(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45,000원

 

또한 유급휴가비 역시 기본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28,000원 줄어든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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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코로나 생활지원금

~2/13일 까지

가족 중 1명만 확진되면 가족 수 만큼 지급

1인가구 244,370원 2인가구 413,000원 3인가구 533,000원

 

2/14~3/15

(코로나지원금 1차 변경)실제확진 또는 격리된 가족 수만큼 지급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3/16~

(코로나지원금 2차변경)정액지급 격리일수 상관없이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지금까지 생활지원금은 3차에 걸처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정부 재정이 고갈되면 더이상 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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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를 위한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한번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나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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