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바뀝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래도 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105
쏟아지는 코로나 환자의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이제 7일간 정해진 금액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사람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3월 16일 이후 통지서를 받는 사람부터 정액제 개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분들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불가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금
기존 1인 생활지원금은 24만 4천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2인이 7일간 격리시 15만원을 받게됩니다.
거의 1/2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 개편(3/16~)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10만원(2인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 45,000원 |
또한 유급휴가비 역시 기본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28,000원 줄어든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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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코로나 생활지원금
~2/13일 까지
가족 중 1명만 확진되면 가족 수 만큼 지급
1인가구 244,370원 2인가구 413,000원 3인가구 533,000원
2/14~3/15
(코로나지원금 1차 변경)실제확진 또는 격리된 가족 수만큼 지급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3/16~
(코로나지원금 2차변경)정액지급 격리일수 상관없이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지금까지 생활지원금은 3차에 걸처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정부 재정이 고갈되면 더이상 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가장 인기있는 혜택 Top3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를 위한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한번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나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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